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의 성문헌법이며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그달 17일에 공포되고, 1952년 7월 7일 제1차 개정, 1954년 11월 29일 제2차 개정,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정,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정, 1969년 10월 21일 제6차 개정, 1972년 12월 27일 제7차 개정,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정, 1987년 10월 27일 제9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서의 입헌주의, 그 중에서도 대중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입헌주의를 그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