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때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이전을 할때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이혼을 해서 판결문이 없고 둘이서만 합의한 경우에도 재산분할로 명의이전이 가능한건지 꼭 판결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시청,구청,군청에 방문하여 검인을 받으면, 이를 통해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