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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에서 아내가 명의 없어도 법적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명의 신탁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건데 분배 이런 것도 가능한 건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일방의 명의가 되어 있어도 해당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생활보장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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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을 포함하며 다만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번거롭다면 그 재산가액을 고려해 다른 재산에서 더 지급하도록 하여 분할의 기여도에 맞추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