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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변경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5억 차용을 하여 주택구매에 사용 예정입니다. 부모님과 저 단독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주택의 명의는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합니다. 차용과 별개로 대출도 공동 명의로 실행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를 나오면 차용을 단독으로 한 것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차용증을 부부가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차용증에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했는데 5년 정도로 짧게 잡으라는 의견도 많더라구요. 변경 시 기간도 바꿔서 5년 단위로 차용증을 다시 쓰는 게 맞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서는 6억까지는 증여가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기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기간이 다소 긴 것은 맞기에 5년 정도로 짧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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