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겷하지만, 합의당시에 알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의유무와 무관하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이러한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인 이상이 폭행하는 경우,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들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