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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깜찍한박각시24
깜찍한박각시24
22.04.27

합의금외에 추후배상문제도 합의를봐야하나요??

승차거부로인해서 택시기사랑 실랑이가 생겼어요. 서로멱살잡고 밀고 당기고하다가 택시기사가 넘어지기도 하구....그러다112신고가돼서 사건접수가되어 수사를 받았읍니다.형사님말로는 택시기사는 혼자고 우리는 2사람이상이라 공동폭행이라서 단순폭행이랑은 틀리다고 말씀하더군요택시기사가 고소를한건 아직아니고 사건접수된상태라서 조사만받은상태지만 벌금문제로합의를보려고하는데 택시기사가 합의서를 황당하게 요구합니다합의서에 금액을 명시할필요는없다고하길래 금액을빼고합의서작성해서 갔더니 본인이 요구하는금액을먼저주고본인이 지금허리가아파서 병원을다니니까 추후 휴유증으로인해치료비가 발생하면 그병원비를 추후에또지불해준다는내용이포함된합의서를원합니다합의란게 뭔가요??그렇게도 합의가 가능한가요?합의라는게처음 요구하는 금액을주고합의서를 작성하면 그게 끝아닌가요??그리고 만약 합의를 못하게되면 이런시건은 추후벌금문제나형벌등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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