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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박각시24
깜찍한박각시2422.04.27

합의금외에 추후배상문제도 합의를봐야하나요??

승차거부로인해서 택시기사랑 실랑이가 생겼어요. 서로멱살잡고 밀고 당기고하다가 택시기사가 넘어지기도 하구....그러다112신고가돼서 사건접수가되어 수사를 받았읍니다.형사님말로는 택시기사는 혼자고 우리는 2사람이상이라 공동폭행이라서 단순폭행이랑은 틀리다고 말씀하더군요택시기사가 고소를한건 아직아니고 사건접수된상태라서 조사만받은상태지만 벌금문제로합의를보려고하는데 택시기사가 합의서를 황당하게 요구합니다합의서에 금액을 명시할필요는없다고하길래 금액을빼고합의서작성해서 갔더니 본인이 요구하는금액을먼저주고본인이 지금허리가아파서 병원을다니니까 추후 휴유증으로인해치료비가 발생하면 그병원비를 추후에또지불해준다는내용이포함된합의서를원합니다합의란게 뭔가요??그렇게도 합의가 가능한가요?합의라는게처음 요구하는 금액을주고합의서를 작성하면 그게 끝아닌가요??그리고 만약 합의를 못하게되면 이런시건은 추후벌금문제나형벌등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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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보통 민,형사 합의를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형사 합의시 형사건에 대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합의 방법이나 양식등은 양 당사자측에서 결정할 일이나 위와 같이 모호하게 추가 병원비 등에 대한 부분의 경우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이니 기사측과 협의를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그에 따라 형사 처벌(벌금형 등) 이외에 상대방의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에 대해 별도 민사상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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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내용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형성가능한 것이며, 피해회복을 약속하는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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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겷하지만, 합의당시에 알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의유무와 무관하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이러한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인 이상이 폭행하는 경우,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들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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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으로 합의금의 유무, 많고 적음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합의를 유보 하는 경우도 이례적인 부분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합의안에 대해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경우 합의는 결렬이 되는 경우가 되고 이를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2인이 폭행을 한 경우 질문자 측은 공동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벌금액수나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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