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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개미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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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에 국세청 서면질의 대행도 의뢰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금융/핀테크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현재 금융규제샌드박스의 규제신속확인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법상의 검토를 해야할 일이 있는데 이는 국세청의 세법해석이 필요하더라구요. 이 자료를 대행해서 대리작성하는 업무도 수행하는지? 수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똔느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세무상 이슈가 발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

    자신이 직접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직접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질의 신청은 납세자 본인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수수료는 아하 정책상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