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업이 없는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직업이 없는 헝제 자매
자녀는 나이 상관없이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사용한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제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만 체크 안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나이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금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금액은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위 대상을 위해 지출한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형제나 자매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꼭 실제 동거하며 부양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