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화비 소득 공제에 헬스가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에 헬스가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제율이 30프로이니 100만원을 끈었으면 30만원만 돌려준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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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헬스장등 문화비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추가되는 것이고
총급여액 25%초과금액으로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금액내에서 헬스장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30%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