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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셰퍼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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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공제 헬스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긁어도 다30퍼돌려주나요?

문화비 공제 헬스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긁어도 다30퍼돌려주나요? 궁금합니다 체크카드만 된다고 하면 ... 상세한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문화비 공제는 체크카드로 결제시 30% , 신용카드로 결제시 15% 적용됩니다.

    다만, 문화비는 별도의 한도 및 공제가 추가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비 소득공제 40%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는 연말정산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소득(연봉)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율 30%는 사용금액의 30% 상당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30% 상당액을 환급해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