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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까치177
알뜰한까치17724.02.02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cd 돌려받을수 있나요

후유장해 청구건으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가겠다고 제 영상cd랑 여러 서류를 조사자가 가져갔는데요


몇주전에 의료자문 받고 장해 나와서 보험금 받고 했는데


담당조사자한테 연락하면 제 cd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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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려달라고 요청 하면 됩니다.

    심사가 완료 되었다면 받아야만 합니다.

    현장조사자에게 요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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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서류로서 보험사측에서도 보관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서류의 진위를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질문자님께 원본을 돌려드리거나, 원본을 보관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담당자에게 부탁해보세요. 앞으로는 서류 제출시 가능하면 복사본을 보내시거나 팩스를 통해서 서류발송을 함으로써 원본은 직접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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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cd는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면 우편으로 해서 돌려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심사 끝나고 돌려 받았습니다.

    서류는 아마도 안될 것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할때 서류가 필수고 원본을 요구했다면 못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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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보험심사가 끝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담당자 통해 원번서류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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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줄된 자료는 증빙자료로 향후 몇년간 보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청구서류도 마찬가지로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차례대로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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