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지급 관련의료자문 질문드립니다
실비에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비용관련하여 현장심사필요하다하여 현장심사담당자에게동의서작성후 병원서류모두 발급받아갔습니다.
현장심사자가 서류검토후 병원서류들은
보험지급심사자에게 전달이 되는건가요?
의료자문관련해서 심사담당자랑통화했는데.
기록지와 이런것들 검토해야한다고하네요
무슨말인지..
의료자문을가야한다는데 심사담당자는 서류검토도하지않고 의료자문을 가라고 하는듯 얘길합니다.
허리수술후 보행이되지않아 보행재활치료로
3개월입원하여 도수37회받았습니다.
경과기록지에
스텝박스 몇계단 보행
치료사도움없이 10걸음..20걸음
이런식으로 써져있는걸 저도 발급받아 확인했습니다.
이런것조차확인하지않고 단지 횟수때문에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것 같아 궁금증이 생기네요.
현장심사자는 본인은 보고서 잘작성하여 올렸다며 횟수도 많지않고
단순한염좌이런게아니었으니 지급심사자랑잘얘기해서 자문없이 금번에 처리해달라고 얘기 잘하면 될거같다고 까지 얘기하는데
이거무슨상황인지 애매모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