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동업)를 냈는데, 회사 연소득만 7천만원이 초과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이미 넘는데도, 걸릴 수 있을까요?
같은 회사다니는 동료와 7월에 개인사업자 내서 동업을 시작한 지 한달 됐습니다.
1.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7월~12월까지의 개인사업 소득액(매출-비용)만 합산하여 동업자분과 각각 절반씩 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2. 검색해봤을 땐 기준 월소득액의 기준을 넘어서 평소 내던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 될 경우에 '국민연금 기준 월소득액을 초과됐으니 금액 정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사에 통보가 간다는데, 저와 동료같은 경우는 이미 기준 월소득액이 넘는데도 통보가 따로 갈 수 있을까요?
2-1. 혹시 알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추가로 징구할까요? ㅠㅠ 직원수가 만 명이 넘는데 일일이 확인할까 싶어서요
3. 직장외 사업소득이 3400 넘으면 직장 건강보험료에 추가되는게 아니라, 추가분은 따로 개인에게 통지되서 회사에서는 모르는게 맞다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자의 지분별로 소득금액이 분배되고,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2. 본인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존대로 회사에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직장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2-1. 본인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기존대로 납부합니다.
3.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사업장의 전체 소득 중 각자의 지분비율만큼이 자신의 소득금액일 것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요청여부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3.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 여부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으며 이미 국민연금 상한 초과 상태라면 회사로 소득변동 통지는 가지 않을 것 입니다. 건강보험 사항 역시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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