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동업)를 냈는데, 회사 연소득만 7천만원이 초과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이미 넘는데도, 걸릴 수 있을까요?
같은 회사다니는 동료와 7월에 개인사업자 내서 동업을 시작한 지 한달 됐습니다.
1.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7월~12월까지의 개인사업 소득액(매출-비용)만 합산하여 동업자분과 각각 절반씩 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2. 검색해봤을 땐 기준 월소득액의 기준을 넘어서 평소 내던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 될 경우에 '국민연금 기준 월소득액을 초과됐으니 금액 정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사에 통보가 간다는데, 저와 동료같은 경우는 이미 기준 월소득액이 넘는데도 통보가 따로 갈 수 있을까요?
2-1. 혹시 알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추가로 징구할까요? ㅠㅠ 직원수가 만 명이 넘는데 일일이 확인할까 싶어서요
3. 직장외 사업소득이 3400 넘으면 직장 건강보험료에 추가되는게 아니라, 추가분은 따로 개인에게 통지되서 회사에서는 모르는게 맞다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