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외 소득 발생시 회사가 알 수 있나요?
현재 직장인 근로자이며, 부업을 하고 있어 내 년부터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 회사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소득만으로 국민연금 상한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소득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3.3%소득을 받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여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 후 차기 연말정산시 건강보험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이유만으로는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즉, 소득세율 구간이 상승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만 정산하므로 겸직 사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겸직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업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등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회사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에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국민연금 상한액 납부중으로 타소득 발생으로 인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늘어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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