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등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회사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에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국민연금 상한액 납부중으로 타소득 발생으로 인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늘어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