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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날쥐15
신랄한날쥐1521.06.13

근로 외 소득 발생시 회사가 알 수 있나요?

현재 직장인 근로자이며, 부업을 하고 있어 내 년부터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 회사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소득만으로 국민연금 상한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소득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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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3.3%소득을 받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여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 후 차기 연말정산시 건강보험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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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이유만으로는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즉, 소득세율 구간이 상승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만 정산하므로 겸직 사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겸직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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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등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회사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에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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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국민연금 상한액 납부중으로 타소득 발생으로 인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늘어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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