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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랑이275
솔직한호랑이27521.04.22

무역 RMA replacement 수출신고 방법?

RMA replacement로 반품 교환을 하려고하는데 RMA 신청번호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사유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작성해서 계약되어있는 포워더를 통해 보내면 되는건가요?

신고를 할때 반품 교환은 인보이스상에 기재를 해야하는지, 사유서에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를 작성할때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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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RMA 사유로 수출 시 사유서에 해당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보이스에는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한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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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적용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동일하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하며, 수입신고수리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금액만큼은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으며, 수리비(무상 수리 포함)+왕복운임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및 왕복운임뿐만 아니라 수출금액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면세대상입니다.

    3. 우편물에 대해서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출입신고를 하셔야 하나,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우편물에 대한 세액 및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통관지(예정)세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있는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bee13&logNo=22100411321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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