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물건 RMA 재입고 절차 및 서류 검토
현재 수출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 고객사로부터 RMA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건만 오가고 돈은 송금이 없습니다)
수입 통관시 : 수출당시의 신고필증, 재수입사유서 제출 합니다. (거래구분 크레임물품반입 89 )
RMA 물품을 수리하는 경우, 대체품으로 수출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1. 수리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94 (기타수출승인면제)
2. 대체품 :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89 (크레임물품반입) 입니다.
최근 강의를 들었는데 수리하는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대체품으로 나갈때는 RMA 물품 수입시 거래구분을 정정해야하나요?
나머지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일반 수출로 진행했다가, 클레임으로 반품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문의하신대로 수입신고서에 거래구분 89로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 90(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로 넣고 무상거래(GN)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RMA건으로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에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및 필요시 사유서에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MA(Retrun Material Authorization)와 관련하여 수리하거나 대체품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입신고 시 경우 모두 거래구분'89'(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을 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상 거래구분 89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제3호 다목과 관련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 을 수입승인의 면제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라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의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거래구분 및 신고요령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오니 실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법인과 다시한법 논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기 대체품 수출시 사용하시는 거래구분인 89는 "수리,검사,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후 다시 반출되는 거래"에 대해 사용됩니다. 즉,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가 수리를 마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문의하신 대체품 수출건에 대한 거래구분은 "90(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사료됩니다.
3) 거래구분 "89"는 오히려 "1. 수리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4) 정정과 관련해서는 거래구분 정정보다 결제방법이 "무상"으로 신고되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TT"나 "LS"와 같은 유상거래고 신고했다면 이는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거래구분은 향후 진행분부터 올바른 거래구분으로 사용하시고, 소급정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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