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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9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계약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입국하여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거나 우편발송하는 겨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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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습니다.

    -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습니다.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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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핸드캐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작성

    2. 관세사 핸드캐리 수출의뢰 및 수출신고 필증 수령

    3. 인천공항 출국장 수출신고 적재확인(선적확인)

    관세법상 수출신고물품은 신고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하여야 하며 미 선적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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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1천불이하라면 단순히 송부를 하시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우편물을 송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수출의 경우 약간 특이한데 먼저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현품확인 및 선적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때 수출신고 이후 30일 이내 선적처리를 해야된다는 관세법 상 규정에 따라 이를 지켜야되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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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휴대반출

    -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물 발송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 발송 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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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이슈 모두 선적등록에 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EMS로 수출한다고 해도 수출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수리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우체국에 가서 접수할때 해당 물품이 수출신고를 한 품목임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제시를 요구할 것이고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 담당 직원분께서 선적등록을 해주실 것입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우편물품의 적재)

    ① 제21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별표 7의 고무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적재내용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등록이 누락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체국장 등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 번호를 송부받아 우체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발송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실제 핸드캐리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이 갖춰진 뒤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관리)

    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하고 별표 6의 고무도장을 날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등록하거나 다음 날까지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재 확인을 받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인계받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관지 세관장은 휴대탁송품의 미적재 확인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적재사실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적지 세관장에게 동 자료를 송부하여 적재 사실확인 및 적재 내용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재확인시 수출물품의 휴대 반출자가 반출확인용 수출신고필증사본을 국내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반출자를 대신하여 발송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을 요청한자는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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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든 EMS 방식이든 정식으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와야 합니다. 핸드캐리 수출은 긴급한 물품 전달 및 샘플 등을 공항으로 직접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수출 기적 확인을 받고 출국하면 되겠습니다. 기적 확인 구역의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EMS 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라면 EMS 발송 접수처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수출신고대상물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기적 처리가 완료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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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편발송의 경우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EMS등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핸드캐리 수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작성: 수출할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2. 수출신고 의뢰: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 관세사에게 핸드캐리 수출 예정임을 알리고 신고를 의뢰합니다. 수출신고가 완료되면 수출신고 필증을 받습니다.

    3. 공항 도착: 출장 담당자는 공항에 도착하고, 티켓팅 시 핸드캐리 물품은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말고 출국장으로 가져갑니다.

    4. 출국장 세관신고: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 수출신고 필증과 함께 가서 세관 직원이 물품과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확인을 받습니다.

    5. 선적/적재: 관세법상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선적/적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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