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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4

교통사고 입원시기 궁금해요...

5일전 사고나고 오늘 5일째 한의원 치료받았습니다.
통증이 심해 집중치료받기위해 담당자분께 입원말씀을 드리니 사고 후3일이 지나 입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엔 2주까지 됬는데 법이 바껴서 사고후3일이지나면 법적으로 입원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치료받다가 호전안되면 입원할수있는데 딱3일 이라니.. 이부분 정확히 어디다가 알아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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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일 이후 3일이내 입원이라는 것은 병원치료비 심사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상태에 따라 달라, 주치의의 입원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주치의가 상기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자의 상해부분에 대하여 특이소견이 있어 입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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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부터 경상 환자에 대한 입원 및 치료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입원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되나 사고 5일이 지났다면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통원도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4주 기본 치료만 가능하며 추가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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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심평원 심사 지침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한의원은 입원 치료 비용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받아 보험 회사에서 받게 되는데 거기서 시간이 지난 입원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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