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후 치료 가능일이 3주차 부터 달라지나요?
인터넷에보니 교통사고 후 3주지난후부터 일주일에 3번만 치료받을수있다던지 하는 조항이 있던데..이게 맞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
사고는 상대방100%고 범퍼만 교체한 경미한 사고이나 허리가 계속 욱신거려 한의원을 계속다니고 있습니다ㅠ 정형외과 1번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나 디스크는 문제는 없고 근육이 뭉치거나 한거같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 정도, 재활 정도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3번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횟수 말씀을 해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병원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병원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 적용이 되며 사고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치료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도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를 못 받게 되어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터넷에보니 교통사고 후 3주지난후부터 일주일에 3번만 치료받을수있다던지 하는 조항이 있던데..이게 맞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이는 치료비에 대해 심사하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통상은 3주까지는 1일 1회 치료, 11주까지는 주 3회 치료, 25주까지는 주 2회, 그 이후는 주 1회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으로 병원입장에서는 치료하고 치료비가 삭감되어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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