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세대주로 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매매후 저랑 같이살경우 세대주,세대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대주로 부모님이 변경이 된다면 대출이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질문자님께서 계속적으로 세대주 이십니다. 계약당사자이기도 하며 부모님을 전입시킬때 세대원으로 전입시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관련된 상품이 너무 많고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