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보유중인 건물에서 부모님과 각각 다른층에 살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저의 나이는 30세 이상으로 부모님과 살고 있고, 부모님은 다가구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조만간 결혼 계획이 있어서 결혼전에 아파트 청약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건물 내 1가구가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어 그 집으로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나요?
부모님이 보유중인 건물에서 각자 다른 층에 살아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부모님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과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주거와 생활이 분리되기 때문에 세대분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