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자가에 같이 살고 있는데요
민간 임대 써보려고 하는데 세대주만 된다길래 저희집의 세대주를 어머니에서 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도 저는 무주택자인게 맞나요?
전세면 상관없는데 이게 부모님 자가이시라서 제가 세대주가 되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망한코요테229입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그냥 지금 집주소로 세대 분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무주택자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나무늘보95입니다.
님은 무주택자긴 하지만 청약 넣을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서(주택구성원이 다 무주택자여야하는데 님은 부모님이 유주택이시자나요) 안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건 모집 공고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