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가 주차된 차량이고 상대방차가 코너에서 짧게 돌다가 박았습니다.
그래서 100% 상대 과실이라서 그쪽에서 보험을 불렀는데 보험사가 하는말이 주황실선에 주차했기 때문에
저한테 과실이 20%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