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1차선에서 사고가 있었고 저는 2차선으로 주행중인데
1차선 사고차량이 갓길로 이동한다고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제 차와 추가 사고가 났는데
저는 상대방 과실이 100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저한테 20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깜빡이도 안키고 비상등은 사고나서 켜져있었고 갑자기 끼여들었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 후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좋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피해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10-20%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 시에 기본 과실 7 : 3 이고 이때에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0%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앞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였다면 주의해서 운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얼마나 급하게 끼어 들였느냐 등에 따라 질문자님이 무 과실이 될 수도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어느정도 있나요?
: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과실산정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 인정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수 있어 님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등을 통해 사고정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그에 따라 님이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피양가능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경우 님도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시어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고, 상기내용을 기초로 분심위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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