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1차선에서 사고가 있었고 저는 2차선으로 주행중인데
1차선 사고차량이 갓길로 이동한다고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제 차와 추가 사고가 났는데
저는 상대방 과실이 100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저한테 20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깜빡이도 안키고 비상등은 사고나서 켜져있었고 갑자기 끼여들었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어느정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 후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좋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피해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10-20%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 시에 기본 과실 7 : 3 이고 이때에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0%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앞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였다면 주의해서 운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얼마나 급하게 끼어 들였느냐 등에 따라 질문자님이 무 과실이 될 수도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어느정도 있나요?
: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과실산정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 인정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수 있어 님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등을 통해 사고정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그에 따라 님이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피양가능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경우 님도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시어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고, 상기내용을 기초로 분심위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