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어느정도 있나요?
: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과실산정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 인정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수 있어 님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등을 통해 사고정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그에 따라 님이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피양가능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경우 님도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시어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고, 상기내용을 기초로 분심위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