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와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다른 사람 명의통장을 차용한 것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겸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 겸직의무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