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겸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겸직하면 안되는걸로아는데 다른사람 명의와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님 그것도 겸직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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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하며 심지어 이 경우 별도로 금융실명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와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다른 사람 명의통장을 차용한 것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겸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 겸직의무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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