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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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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겸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겸직하면 안되는걸로아는데 다른사람 명의와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님 그것도 겸직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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