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보증금에 관련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3월20일 들어와서 내년 3월19일까지 월세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만기 전 이번달 이나 11월경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세무법등등 으로 가능한걸까요??
재계약 한다면 명의는 와이프에서 저로 바꾸고, 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다시 보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며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예를 들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관련 등)로 인하여 재계약에 반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