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연장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요
현재 월세 거주중인데 계약 기간이 곧 만료 되는데요. 집주인과 구두로 협의 후 3주 정도 연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기존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보증금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해서요. 아니면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지만 부동산에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것이 맞는지,,(집주인이 현재는 해외에 거주해서 실제 만나서 작성은 안될것같습니다)
보증금 일억에 150이라 그렇게되면 복비 생각하면 복비내고 월세도 내고 하면 3주라는 시간때문에 좀 아깝다고 생각들기도 하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