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할까요?
2년을 거주하던중 2024년 2월 초
월세를 인상후 재계약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어서
인상후 재계약을 하겠다고 구두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께서 3월 중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후 3월 중순에 갑자기 월세는 안될 것 같다고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여
계약 만료후 전세로 돌리시던가
이사를 가셔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니 갱신청구권은 2개월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 이 경우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걸까요?
2. 그리고 구두로 재계약을 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상황인데 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고도 계약이 진행된것 아닌가요??
3. 그러면 갱신청구권 철회후 이미
구두계약이 진행된 상황이니 2년 살고,
그 후 2026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겠습니다…!!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힘드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이미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의 행사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합의에 의한 갱신에 동의를 해놓고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는 적어도 재계약이 체결된 것이로, 상대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조건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상대방 주장은 전혀 말도안되는 억지주장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와 같이 임대인 역시 2개월 전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제와서 전세계약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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