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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달팽이75
위대한달팽이7524.03.18

월세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할까요?

저희가 2022년 4월 30일에 월세 계약후

2년을 거주하던중 2024년 2월 초

월세를 인상후 재계약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어서

인상후 재계약을 하겠다고 구두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께서 3월 중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후 3월 중순에 갑자기 월세는 안될 것 같다고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여

계약 만료후 전세로 돌리시던가

이사를 가셔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니 갱신청구권은 2개월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 이 경우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걸까요?



2. 그리고 구두로 재계약을 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상황인데 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고도 계약이 진행된것 아닌가요??


3. 그러면 갱신청구권 철회후 이미

구두계약이 진행된 상황이니 2년 살고,

그 후 2026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겠습니다…!!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힘드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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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이미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의 행사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합의에 의한 갱신에 동의를 해놓고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는 적어도 재계약이 체결된 것이로, 상대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조건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상대방 주장은 전혀 말도안되는 억지주장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와 같이 임대인 역시 2개월 전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제와서 전세계약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