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시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사람들이 말하길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의 월급을 낮추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은 얼마나 받으며,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의 하루 일과도 궁금합니다.
국회에 출석도 안하는데 월급은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1인은 월 평균 11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월급쟁이 평균 소득의 3.75배 이상, 최저임금노동자의 6.25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직책에 따라 수당이 다릅니다.국회의원 1인 1일 평균 수당 378,990원
이라고 합니다.1명의 세비은 영액 기준으로 1억 3796원으로 1명이 하루에 38만원꼴의 세비를 받는다.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관리업무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월급)항목은 국회의원 스스로 정하며
어이 없는 항목으로 세비를 받고 있거나 떠무니 없는 금액을 수령합니다.
세비는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므로 공무원 월급 인상시 자동으로 국회의원 월급도 오르게 됩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6,812,060
관리업무수당: 6,131,070
정액급식비: 140,000
정근수당: 6,812,060
명절휴가비: 8,174,470
입법활동비: 3,136,000
특별활동비: 784,000
월 \ 12,734,000
연 \ 152,808,090
입니다
일단 국회의원의 '일반 수당'은 연간 8101만560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670만원 입니다.
이 수치는 실제 의원이 받는 전체 수당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국회의원은 활동비, 특활비, 그리고 보너스가 지급되는데요, 2020년 입법활동비는 연 3763만2000원이며, 해당 금액은 의원들은 이 금액로 법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용합니다.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연 940만원 상당이며, 회기 중 입법 활동을 따로 지원하는 돈이며 회의 참석일을 '출석 체크'해 산정됩니다. 활동비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특활비에는 세금을 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가 있는데요, 국회의원도 명절 휴가비를 받습니다.1년에 2번, 설날과 추석에 걸쳐 약 8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회의원 또한 공무원 신분이기에 공무원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도 받는다. 매년 1월과 7월에 받는 405만780원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도 국회의원의 평균 임금은 약 151,879,780원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40 x 52 = 2080시간.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상 한 주에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시간 당 임금은 약 73,019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