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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도마뱀136
계정과목에 투자조합수익이란 계정과목이 있는데 어떤 경우 사용하는 건가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이 발생해 최종적으로 출자 원금+a를 배분받은 경우 a부분에 대해 사용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 수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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