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회사를 끼고 A라는회사에 출자금으로 돈을 이체했는데 이거에 대한 분개는
거래처가 투자자산회사인가요 아니면 A라는 회사인건가요?
그리고 계정과목이 비유동 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유동자산에 출자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출자금을 투자자산회사의 소개로 A회사에 입금한 경우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인 경우 투자자산 중 만기보유증권으로, 1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인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