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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웨더
어글리웨더24.01.03

건설회사 계약직으로 현장 만료 되면 2주동안 퇴직처리되어 쉬게되는데 실업급여 와 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신청 및 지원금을 받을 수있는지?

2. 재취업 수당신청이 가능한지?

3.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가능 여부.

4. 가능한 국가지원금 신청이 어떤게있을지 알려주세요.

연소득 4800정도 찍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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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회사 계약직으로 현장 만료 되어 2주동안 쉰다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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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주간만 퇴직처리되고 이후 바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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