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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47
클래식한안경곰24722.01.20

작년 기부금 올해 서류 뗀거는 올래 연말정산에 추가처리 안되나요?

작년 기부금 낸거 올해 1월에 서류 떼었는데

추가 연말정산 혜택 못받나요?

남편에게 기부금 등록해라고 했는데 회계하시는 분이 조회해봐라고 했다네요

조회를 했는데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추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작년에는 제가 했는데 5월에 따로 저는 한 편이라서 제가 작성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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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기부금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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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것이라면 2021년의 기부금, 즉 2021년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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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단체에서 국세청에 기부금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해당기부금단체에 요청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아직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지금 제출해도 늦지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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