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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2.23

연말정산 진행후 추가 재출서류를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마감되고 이번달 급여일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기부금영수증과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기부금은 종교쪽으로 15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에 제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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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가능하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은 당해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이월될 기부금을 계산하여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반영하여 재정산 신고하시고 이월금액을 확정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내년에 올해분까지 합쳐서 제출하는건 불가능합니다.

    5월달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가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증명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도

    되며, 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기부금 등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 대한 모든 지출액 등은 2022년도의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자료로 반영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하여 재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안해주면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기부금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제출하지못하여 반영되지 못했다면,

    귀하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