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진행후 추가 재출서류를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마감되고 이번달 급여일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기부금영수증과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기부금은 종교쪽으로 15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에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가능하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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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은 당해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이월될 기부금을 계산하여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반영하여 재정산 신고하시고 이월금액을 확정해두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내년에 올해분까지 합쳐서 제출하는건 불가능합니다.
5월달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가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증명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도
되며, 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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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기부금 등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 대한 모든 지출액 등은 2022년도의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자료로 반영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하여 재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안해주면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기부금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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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제출하지못하여 반영되지 못했다면,
귀하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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