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가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증명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도
되며, 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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