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 또는 기부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이 안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