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시간 산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24시간 근무 후 이틀 휴무 하는 근무체계 중
1일 17시간 실근로하며 2주탄력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하루 휴무를 덜 줬을 때 연장수당을 몇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구요.
하루 휴무를 덜 줬어도 근로시간 및 근무횟수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구.. 운나쁘면 17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더라구요.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잡고 계산하면 됩니다. 1일 17시간 근로 후 2일 쉬는 형태라면 1주일의 평균연장근로시간은 9*2/3*7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3일이 되는 주와 2일이 되는 주가 번갈아 발생하므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무일수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