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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8.03

복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시간 산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24시간 근무 후 이틀 휴무 하는 근무체계 중

1일 17시간 실근로하며 2주탄력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하루 휴무를 덜 줬을 때 연장수당을 몇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구요.


하루 휴무를 덜 줬어도 근로시간 및 근무횟수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구.. 운나쁘면 17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더라구요.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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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잡고 계산하면 됩니다. 1일 17시간 근로 후 2일 쉬는 형태라면 1주일의 평균연장근로시간은 9*2/3*7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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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3일이 되는 주와 2일이 되는 주가 번갈아 발생하므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무일수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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