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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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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복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시간 산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24시간 근무 후 이틀 휴무 하는 근무체계 중

1일 17시간 실근로하며 2주탄력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하루 휴무를 덜 줬을 때 연장수당을 몇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구요.


하루 휴무를 덜 줬어도 근로시간 및 근무횟수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구.. 운나쁘면 17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더라구요.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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