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용 중인 근무관리 시스템에서는
연차 또는 반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로 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반차 사용 후 화요일 19시 퇴근 예정자가 실제로 23시까지 근무한 경우,
실질적인 주간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상에서는 해당 초과 근무 시간이 연장근로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 판단 시 ‘주간 총 근로시간 기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연차/반차 사용이 있는 주간에,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연차/반차 사용 시간을 차감 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는게 맞는지
현재 시스템상 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 모두 보상휴가가 나가고 있으며, 뭔가 이상한것 같아 찾아보니
주 실질 근로시간(연차,반차 사용 시간 제외)으로 연장근로를 산정해야한다는것을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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