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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8:00~19:00 근무자가 조퇴나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 지급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기본수당 + 연장근로 수당 2시간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ex)8:00~16:00 근무
>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 1시간 + 조퇴 2시간 차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10시간(8시간 +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조퇴 등으로 인하여 7시간 실 근로의 경우 기본근로 1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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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8시부터 19시까지 근로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으며,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기본급 또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