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경우 이정도 자연손상에대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임대인은 진짜 안좋은 임대인이거 같습니다.
물론 2년전 새로 벽지를 해쥤다면 임대인이 속상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면 벽지값을 요청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일부러 혹은 실수로 벽지를 손상시켰다면 배상이 맞지만 이부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잘 청소해본후 임대인과 다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게 넘어갈 임대인은 아닌듯 합니다ㅜ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변색된 부분이 조금 넓은 것 같은데 물티슈에 세제를 아주 살짝 묻히고 살살 닦아보세요.
지워진다면 다행이겠지만 벽지가 심각하게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벽지가 변색되거나 오염되었다면 임차인이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벽지는 소모품으로 오래되면 임차인이 보수 비용을 낼 필요는 없으나 2년만에 그렇게 된 정도면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리비를 일정부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분과 잘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네요.
자연적인 변색이면 당연히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할 문제인데 손때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법에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 훼손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따져봐야겠지만 애매할때는 반반 부담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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