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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활력있는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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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에 스크래치 이거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 분이 아래 벽지가 훼손 됐으니 벽지 값을 변상 하라고 합니다.

대략 2년 정도 거주하며 저는 생활기스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 분이 벽지를 변상 하라고 하니 조금 어리둥절해서요. 스크래치는 침대가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벽지 값을 제가 변상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스크래치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한 생활 흔적 정도이기 때문에 별다른 배상이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거주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월세 등 지급받은 것에 포함되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장이며

    위 사안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려워보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여도 해당 벽지 부분의 교체비용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간혹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그 전부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