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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카멜레온77
편안한카멜레온7721.12.14

근참법의 고충처리위원회와 갑질, 성희롱등 고충처리위원회가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참법상 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상 노사협의회 규칙을 정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괴롭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와 별개의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며,

사측의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4을 선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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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상 고충처리위원회와 별개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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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갑질, 성희롱 등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와 다른 특별 기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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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내부규정에서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노사를 대표하는 3인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했다면

    해당규정에 따라야할 것인 바,

    사업주가 임의로 사측 위원만을 선임하는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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