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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카멜레온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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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의 고충처리위원회와 갑질, 성희롱등 고충처리위원회가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참법상 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상 노사협의회 규칙을 정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괴롭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와 별개의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며,

사측의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4을 선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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