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따라서 질문 주신 재산관련은 주식이나 예금의 금융소득이나 재산을 통한 수익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건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앱을 통해 대상자인지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가능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11개 은행 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아래링크)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우대금리 확인하셔서 유리한 은행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신청을 하시면 2~3일 이내로 대상자 선정여부확인가능하며 추후 다른 심사없이 2월21일 적금 출시일에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