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튼실한콜리133
튼실한콜리13322.02.17

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이 궁금해요!

희망적금 자격요건에 본인소유 재산도 포함되나요?

정부와 은행이 협업한 상품인데 신청하고싶어요.

소득 3600만원 이하는 알고있어요!

본인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요건은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여 하며 만 19세~ 34세까지만 인정됩니다.

    추가로 병역이행기간이 있으면 최대 6년간 인정됩니다.

    가입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시중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청년적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unny6237/2226437755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따라서 질문 주신 재산관련은 주식이나 예금의 금융소득이나 재산을 통한 수익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건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앱을 통해 대상자인지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가능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11개 은행 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아래링크)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우대금리 확인하셔서 유리한 은행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신청을 하시면 2~3일 이내로 대상자 선정여부확인가능하며 추후 다른 심사없이 2월21일 적금 출시일에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