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3개월보름정도 근무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될까요?
퇴사8월10쯤 했는데,아직까지 근무하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하게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추가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8월 10일 퇴사를 하였을때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