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8월10쯤 했는데,아직까지 근무하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하게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추가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8월 10일 퇴사를 하였을때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무에 대하여서는 퇴사할 당시 중간에 연말정산을 거쳤으므로 별도로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