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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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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오피스텔매매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회사에서 한국토지신탁 오피스텔 매매 계약이 완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매입)가 6개 업체에서 발행됐고

내용은 계약금, 중도금 분양대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사는 6건 매입불공제로 처리하고 나중에 취득원가 부가세 가산처리 하라고 하시네요~

이미 한국토지신탁으로 매매대금 처리가 됐는데.

왜 6개 업체 매입계산서가 또 발행됐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6개 업체는 분양대행, 부동산매매,부동산컨설팅.. 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내용이 계약금 1차 분양대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와 전체적인 흐름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1차,2차 계약금등 선급금으로 잡아서 상계처리가 끝났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선급금으로 처리했다면 더 이상 할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도 아니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로 처리하거나 아예 처리자체를 안하시면 됩니다. 이미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하니 해당 세금계산서를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