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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02

부가세조기환급에 대해 이 기간이 충족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래처가 오픈하면 가맹금을 받는데

예를들어

가맹금받은일자가 10/6일이고

사업자등록증 나온게 10월 중순입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 나온거 보고 10/6에 받은 가맹금을

사업자등록증 나온날짜에 작성일자는 10/6로 적어서 발행했습니다.

이럴때는 뭐 크게문제는 없는데

거래처가 부가세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제가 10/6일자로 발행했던거가 조기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업자가 나오기전에 일자로 발행한거라..

그래서 수정발행을하려 하는데, 기재사항정정착오로 수정시 수정본에 대해 작성일자를 10월말일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깔끔하게 계약의해제로 하고 다시 발행하는게 좋을까요??

사업자 나오기전에 제가 10.6에 발행한건에 대해 조기환급대상이 안되는지,

수정발행은 10월말일자로 해야하는데 기재사항정정착오 또는 계약의해제 중 어떤게좋을까요?

(가산세 없는선으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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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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