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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23.07.05

건축중인 약6평정도의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 계약했는데요. 주택수에 포함여부?

총 분양금액에는 공급가액+부가기치세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분양사에서 하라는 데로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 , 업체; 부동산업 . 종목: 비거쥬용 건물임대업 (분류코드 입력시( 주방기구가 갖춰진 비거주용 건물) 로 했습니다. 그래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1년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전문가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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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는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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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취득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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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주택수 판단 시에는 준공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취득세 주택수 판단 시에는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는경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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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이

    준공된 이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입시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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