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이
준공된 이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입시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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