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축중인 약6평정도의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 계약했는데요. 주택수에 포함여부?
총 분양금액에는 공급가액+부가기치세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분양사에서 하라는 데로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 , 업체; 부동산업 . 종목: 비거쥬용 건물임대업 (분류코드 입력시( 주방기구가 갖춰진 비거주용 건물) 로 했습니다. 그래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1년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전문가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