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비자연장기간에 근무를 쉬었을 경우

상용직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지연장기간 동안(10일 정도) 알바하면 안된다고 해서 잠깐 쉬었는데 국민연금은 원래 안들어가고 고용 건강만 들어갈 경우 저때 고용, 건강 저기간에 중단 후 재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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