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소송결과가 나왔고 제랑 총 7명이 피고인인데 소송비용에 10프로를 부담하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에 비용에 상대방 변호사수임료가 포함인건가요??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가늠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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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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