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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뜰한콰가189
재판결과에 소송비용 중 1/10피고가 부담한다.
1.원고에게 소송비용 얼마들었는지 물어보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2.피고인 제가 소송비용을 어디서 알아볼수있나요?
원고가 부르는게 금액에 수긍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소송비용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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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추후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청구를 하면 그때 지급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