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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시작할때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소송시작때 원고가 그것들을 총 10만원을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결과가 (소송비는 원고 피고 각자 부담한다)라고하면 원고와 피고는 얼마씩 납부해야하나요??? 각자 5만원씩 납부하여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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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총액에 대해 각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서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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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각자 자기가 지출한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피고에게 5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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