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계약만기일 전에만 사용하면 무조건 가능한건가요?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전세 만기가 1년정도 남은 집을 구입했는데
이사를 간다는 세입자가 갑자기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1년을 더 살겠다고 하면
매수인은 전입요건을 못 맞춰서 비과세가 안되는데 이경우에 구제가 가능할까요?
이사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계약기간이 불과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을 더 산다고 하면 무조건 세입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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